ad35
![]()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은 1심 때와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제판부는“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법정 진술을 감안해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 사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전까지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한 점,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고(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수사가 시작되자 이 문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