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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 헌법 개정 시도 무산

기사승인 2026.05.07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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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7일 오후 2시 25분경 국회 본회의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이념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법 파괴부터 멈춰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6명이 법안 찬성 토론을 하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당론을 거슬러 표결 참석 의지를 밝혔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불참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한 범여권 의원 179명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결국 우 의장은 오후 4시 5분경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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