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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해병 상병 사망' 임성근 1심 징역 3년

기사승인 2026.05.09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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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지휘관들이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대민 지원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예비역 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해 부대에 혼란을 줬다는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병 1사단 소속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모 전 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을 주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시켜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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