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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원 규모 어음 1차 부도

기사승인 2026.06.19  0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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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차부도. 사진@중앙홀딩스
19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8일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자공시했다.
 
이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는 이날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어음에 대한 1차 부도가 발생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었으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회사가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어, 채권자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대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일보 측은 예금 부족으로 돈을 갚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가 19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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