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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만기 출소일보다 약 5개월 먼저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기사승인 2026.06.23  1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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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속 2년 만에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5)씨가 오는 11월​ 예정된 만기 출소일보다 약 5개월 먼저 오는 30일 출소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교정 시설에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릴 수 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지난해 4월 “(김씨는) 음주로 인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조기 출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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