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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까지 교통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까지 교통보지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조만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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