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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전 의원. 사진@국민의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와 투표도 할 수 없다.
권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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