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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대표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수감된다.
이번 구속은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차 대표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고, 다음 날(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가원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업체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에게 ‘각자의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원을 받아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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