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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

기사승인 2026.08.05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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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고용노동부, 노사 양측의 이의제게 불수용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공식 고시한 뒤 27일까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 감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양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함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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