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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남 숭실대 편입 및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의원을 고소했고, 그해 12월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하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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