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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 제청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문서가 아닌 이상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재제청의 절차와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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