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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심재환 심층분석

기사승인 2012.03.27  0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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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이하 이정희)가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휘말린 끝에 서울 관악을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심재환(54. 현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이하 심재환)이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퍼지고 있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재환은 이정희와 함께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면접 때 처음 만나 결혼했다. 11살 차이다.

   
▲ 사진@이정희의원홈피동영상화면캡처
먼저 이정희가 걸어 온 길과 그의 남편 심재환를 만나게 된 동기를 보면 상당히 당돌하고 적극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987년도 전국 대학 입시 학력고사 인문계 수석, 서울법대를 졸업한 수재다. 그러나 대한민국 하에서 출세한 그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르는 둔재가 되어버렸다.

이정희는 2011년 11월호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1996년 말 3차 면접시험을 보러 (사법)연수원에 갔어요. 멀리 한 남자가 서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스파크가 튀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잘생겼느냐”라는 질문이 튀어나갔다. 이정희 대표의 적극적인 마음이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그녀는 서울대를 꼭 가야겠다고 맘먹진 않았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를 진학한 데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남자 교사의 영향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고1 때 사회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늘진 느낌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법대를 생각했죠.”라고 당돌하게 대답했다.

그가 인권변호사가 된 것은 지하도에서 한 남학생이 경찰에 맞는 걸 보고 항의했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몇 시간 유치장 구경하고 나와 유치장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때 수임을 하게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의 인생전환점에는 그의 사고와 인생을 바꾸게 만든 남자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남성에게 매료되면 그의 가치와 철학도 한 남성의 가치에 맞게 바뀐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녀는 인터뷰에서 “지금도 남편 목소리 들으면 가슴 두근거려요”라고 말했다.이런 표현이 부부간 사랑의 상징으로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철학과 가치를 포기하고 남편 중심적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번 이정희 사퇴 건으로 세간에서는 이정희는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아바타로 그의 지시내지는 조정을 받고 행동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재환은 "그렇게 (경기동부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이정희 대표에게 지시를 했다든가 조정을 했다는 건 정말 코메디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도 남편 목소리 들으면 가슴 두근거려요”라고 말하는 이정희가 심재환의 정치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최소한 이정희는 남편 심재환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정치현안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고 본다.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는 누구인가.

심재환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81년 5월,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1981년 5월 19일자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심재환을 비롯한 수십 여명의 학생들은 성균관대 교수회관과 가정대 건물 옥상에서 ‘5월 광주사태를 기억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학우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나서자”며 13개항의 결의안과 3개항의 행동지침을 밝혔다.

이들은 5월 14일과 27일 사이 ‘민주학생 희생자에 대한 위령기간’을 정해 ‘민주화 대제전’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등 反정부 투쟁을 기도했다.

이후 그는 38세의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3살이나 어린 사시 동기생과 결혼한다.

그의 이력 중에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입학 심층적으로 법학을 연구하는 길보다는 북한문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길을 택했다.

심재환이가 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왜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공부했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 심재환은 줄곧 북한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입게 거품을 물고 북한을 옹호한다.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2007년 10월4일, 민변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남북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그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敵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상호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까지 남한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상 영토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는 북한 지역을 평화적 자유통일(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에 의거해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에도 영토조항 개정을 요구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그는 2003년 방송 인터뷰에 나와 대한항공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라고 말했다.

데일리NK의 보도에 의하면 심재환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2009년 4월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 우주발사체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심재환은 “일반 국민을 상대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들로 채워져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대학시절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나서자”고 부르짖은 심재환의 교묘한 선동적 기질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을 상대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들로 채워져 있고” 운운하고 있다.

정말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공권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수극우로 매도하는 일이다. 그들을 완장찬 극우분자로 몰아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끔 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선동술이다.

이념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일 집단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해방 이후와 같은 혼란현상이 온다.

공무원이 파업하고 태업하고 공안기관에서 체제를 좀 먹는 사람들 친소관계에 따라잡지도 않고 석방시키고 말 그자체로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가 되어 북한의 김정일 집단에게 않아서 상납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이후 인권과 평등을 내세워 자격제한 없이 사법부에 운동권 출신들 대거 들여보낸 결과 지금은 중견판사들이 되어 돈을 준 사람은 풀어주고 돈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나두는 해괴망찍한 국가를 만들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일 뿐이다.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친북좌파’의 종북성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는 곳에 집어넣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체제파괴를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삼겠다는 궤변이다.

   
▲ 사진@법무법인정평홈피화면캡처
옛말에 친구를 알면 그 친구를 안다고 한다. 심재환이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을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정평의 소속 변호사들을 보면 스펙을 알 수 없다. 변호사들의 이름과 이멜 주소만 나와 있다. 다른 법무법인들은 학력 및 이력 등이 나와 법률 소비자들이 정보 취득을 쉽게할 수 있는 데 이 곳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곳은 한 마디로 변호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 사용하겠다는 생각들만이 녹아 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10월 6·15 공동선언 실천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로 2010년 7월 대법원은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단체 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심재환이가 대표구성원으로 있는 법무법인 정평에 같이 소속돼 있다.

심재환이는 최병모·김승교 변호사 등과 함께 2006년 민주노동당 당원 등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심재환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홈페이지 법인이 지향하는 목표에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정평의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저희 법인은 자연스럽게 이 사회의 공동체와 우리 겨레 나아가 세계를 깊이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신장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립하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적 질서를 확보하는 데 조금이 나마 기여하는 삶을 꾸리려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공동체, 겨레, 주권, 남북평화통일’ 이런 단어들이 과연 법무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인가 의문이 든다. 일반 법무법인에서 볼 수 없는 단어와 문구들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적 질서’라는 문구다.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그들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위해 동북아 평화 정착을 주장했다.

즉,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선린우호관계를 맺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자는 뜻이다. 말이 그렇지 속내를 보면 미 제국주의 타도하고 중국을 활용하여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되든 전쟁을 막고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어 자주적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적 질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잘못해석하고 활용하면 도둑놈한테 넘겨진 칼이 사람을 해치는 강도로 변하는 것과 같이 작용된다.

친북좌파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궁지에 몰리면 보수세력이 ‘색깔론,정치공작,사찰’ 등을 부각시킨다고 선동하면서 탈출하려고 한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탓’으로 돌리고 ‘덤틔우기’를 씌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들은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흔들며 ‘탈북자 북송반대’를 외치기보다는 ‘북한 내의 범법자들의 도피’라고 우기고,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선 그들의 자위권 행사’라고 하면서 ‘색깔론’ 듣는 것을 부정한다.

‘색깔론’듣기 싫으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감방 갈지라도 김정일 집단 찬양가를 부르든가 아니면 철저히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든가 선택하면 된다.

이정희 남편 심재환씨!

세간에 들리는 동부경기연합의 조정자, 이념제공자 소리 듣기 싫으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맞는 법률가 처신을 하기 바란다.

“지금도 남편 목소리 들으면 가슴 두근거려요”라는 나이 어린 부인이 난타당하는 것이 불쌍하지 않은가.

뭐 하나 결정 못하는 부인대신 전면에 나서 나의 철학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사내대장부의 올바른 처세술이라고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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