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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영장기각 5일만에 또 필로폰 투약

기사승인 2023.03.31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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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지난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32)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조모(祖母)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가족이 오후 5시 50분쯤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개를 확인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남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었다.
 
당시에도 남씨 가족이 그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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