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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지난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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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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