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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법사위, ‘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24.07.09  2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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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이 7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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