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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작년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작년 1월 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 중 63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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