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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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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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