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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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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특검은 강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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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6.05.28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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