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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건의해서 국무위원을 불렀는지’ 묻는 재판장 질문에 “원래부터 부르려고 했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의사정족수)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위증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줄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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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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