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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방송 4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19번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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