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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4.09.03  2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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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법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으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씨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을 포함해 대마수수, 대마흡연 및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다.
 
이 중 재판부는 대마수수와 대마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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