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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기자들에게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4시 28분쯤 종료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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