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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 4명의 반대, 2명의 기권,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퇴장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또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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