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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사진@해군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방부가 4일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 징계위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자신의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전달했던 일 등을 문제 삼았다고 전해졌다.
이과 관련해 해군은 이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2025년 9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장군 인사에서 대장 진급하여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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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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