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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당 중앙윤리위는 아동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배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서울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공천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정치자금법 위반)과 유정복 인천시장(공직선거법 위반)의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즉시 당내 경선 응모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유 시장은 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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