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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6.03.20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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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탈당 권유(사실상 제명)’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재판 때까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정지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동행한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言行)’ 등의 이유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 조치인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은 ‘해당(害黨)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결정문에서 “당 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이라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에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다.
 
윤민우 위원장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1월 장 대표가 임명했다. 이후 ‘윤민우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주도했다.
 
이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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