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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기사승인 2026.03.20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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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구속 필요성 부족"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청주지검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6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소명의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혐의 입증 수준이 구속 수사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법원에 청구할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 지사가 2024년 8월 충북 괴산군 자신의 농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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