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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명서 전문
법무부는 2026년 4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하였다. 법무부는 그 사유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를 들었으며,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헌법 제66조 이하가 규정하는 삼권분립 원칙은 행정부가 사법·수사 작용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며, 헌법 제12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엄격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헌법적 명령이다.
이러한 헌법 원칙들은 개별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 사안에서 국회와 법무부의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먼저 삼권분립 원칙의 측면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에게 선서·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서울고검 역시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이 이미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취소임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상, 이 국정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재판에 관여할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박 검사는 국정조사 당시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선서·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정당하게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서영교 위원장이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박 검사를 강제 퇴장시킨 것은 법령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적법절차 원칙 또한 위반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이고 징계 청구가 예상되며 직무 집행 계속이 현저히 부적절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서 국정조사에 대한 적법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것이 검사징계법 제2조의 징계 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번 직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조특위를 통한 국정조사 강행, 녹취록의 편향적 공개, 그리고 수사 검사에 대한 즉각적 직무정지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정치권력이 직접 겨냥하여 제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박 검사를 초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불법 청문회"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심각한 헌법 파괴이자 국가권력의 극심한 남용이다.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는 형태만이 헌법 파괴가 아니다. 이 정권은 야당 시절부터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행태를 이어왔으며, 이제 집권 세력이 되어 그 피해는 국가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야당으로서의 행위보다 집권 후 국가에 끼치는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법무부는 헌법 및 검사징계법의 요건을 결여한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2026. 4.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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