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이재명 민주당이 만든 노란봉투법 기업도 잡고 노동자도 잡아

기사승인 2026.05.03  15:29:24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기업과 노동자 전쟁 노란 봉투법 나라경제 밍쳐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들반대에도 만들어낸 노란봉투법이 기업잡아 먹저니 노동자꺼지 잡아먹고 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측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더니 사망 사고까지 난 것이다.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다. 화물연대 측은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과 시기만 겹쳤을 뿐, 이전부터 상하차 작업을 직접 지시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기에 원청과 교섭을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 노란봉투법 내용을 둘러싸고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도 “(화물연대 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노란봉투법에 의거해 CU 본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측은 응해야 한다”고 했다.
 
CU 측은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자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운송사와 배송 기사들과의 계약에 있어 CU는 제3자이기 때문에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왔다.
 
노사갈등 극대화키켜 한국 경제 파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은 통계로 드러난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 달 만에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279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연간 전체 접수 건수와 맞먹는 수치다.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도 4개 이상의 노조와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안 간의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순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안전을 지키면 노사 분규의 늪에 빠지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나온 우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며 법안의 미비점을 시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일반 기업들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가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자세로 법안의 전면적인 보완에 착수하길 바란다.
 
어려운 경제 난국에 이재명만주당이 만든 노란봉투법이 노사갈등 부추겨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자기 죄덮으려 검찰사법부를 무력화시킨 1당독재자 이재명을 국민혁명 끌어낼 시점이 되었다.
 
관련기사
 
[사설]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사설]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사설]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사설] 급기야 사망 사고까지… 노봉법 보완으로 대혼란 막아야
[사설] 죽음 부른 화물연대 갈등, 노란봉투법 탓도 회피도 말아야
[사설] 화물연대 사망 사고, 노봉법 혼란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
[사설]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 빠띠
[사설] 노봉법의 역설, 노동자 보호가 '일자리 증발'로 가선 안돼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