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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6.05.20  1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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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은 본안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낸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장의 경우 보정서를 통해서도 기피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첫 공판 기일에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점을 사유로 들어 기피를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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