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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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