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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6.06.21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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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했다”라고 주장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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