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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의혹의 '정점'을 구속한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95세 남성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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