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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기사승인 2026.07.10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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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가 경제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양 죄는 행위와 규범적 성격, 행위의 객체에 이르기까지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 일부가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은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동일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검찰이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기소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의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1심 선고 직후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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