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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20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26.07.14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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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사진@김어준의뉴스광장캡처
김어준(58)씨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30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혐의를 받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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