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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사무총장을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혐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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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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