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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정치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기사승인 2026.08.20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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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 정치가 나라 위기로 몰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보복정치가 시작되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청을 없애고 자기에게 선거법 위반 판결한 사법부를 만신창이를 만들더니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3군 사관하교 통합 육사를 없 버리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육사·해사·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각군 사관학교의 조직과 교육 과정이 중복됐다. 3군의 합동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안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예 장교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진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은 “그동안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12·3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 계엄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국군 통수권자에 의한 ‘보복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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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정치에 안보가 무너져
 
정권 차원의 보복을 당한 첫 번째 대상은 사법부였다. 이재명은 지난 3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위헌성을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사법 3법’은 대법원이 작년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다음은 검찰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으면서 “안 읽어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래 놓고 다음 날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두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했다.
 
72년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날림으로 처리됐는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 문제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검찰청에 서둘러 대못을 박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대북송금 등 5건으로 대통령을 기소했고 대통령은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사법부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의 ‘3종 보복’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은 취임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 1년 동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보복이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2030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재선거 요구에서 이재명 퇴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30 분노가 폭발하는날 이재명은 비명을 지름녀 막장으로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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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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