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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수배해제,하루 12∼13건꼴사기·횡령이 최다

기사승인 2019.10.06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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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하루 12∼13건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총 2만3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643건, 하루 평균 12.7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5년간 1만 1164건으로 가장 많이 수배가 해제됐다.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강간죄 수배 해제는14건·살인 6건·강도 26건·절도 384건·폭력 493건 등 '4대 강력범죄' 수배 해제 건도 909건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이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이다.
 
1986년~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33년 만에 용의자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용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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