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19(우한 폐렴) 국내 발생현황은 전날보다 459명(해외유입 23명 포함) 증가한 총 95,635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83명으로 총 87,408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558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전날 2명이 발생해 1,669명(치명률 1.75%)을 유지하고 있다.
누적 검사 수는 7,066,401건으로 전날 7,046,782건보다 19,619명이 증가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6,900,923명으로 97.7%다.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은 69,843명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9,61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5,002건(확진자 5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4,62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9명이다.
주요 발생 현황을 보면 경남 진주시 목욕탕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4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3명이다.
80세이상은 938명으로 56.27%다.70세에서 79세는 463명으로 27.77%다. 70세이상 고령자가 1,401명 84.04%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7명 감소해 105명이다.
최근 1주일간 현황을 보면 3월8일 346명,9일 446명,10일 470명,11일 465,12일 488명,13일 490명,14일 459명이다.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33.6명), 수도권에서 326명(74.8%) 비수도권에서는 110명(25.2%)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8명 , 경기 199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326명으로 전날 324명보다 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10명으로 전날 150명보다 40명 감소 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 13명,대구 4명,광주 1명,대전 0명,울산 1명,세종 0명,강원 16명 ,충북 7명,충남 1명,전북 5명,전남 2명,경북 7명,경남 52명,제주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3명 가운데 6명은 공항·항만 입국검역단계에서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7명이 확인되었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이 12명이다.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은 3월14일 현재 집단발병 39,487명(41.2%),기타 25,341명(26.5%),조사중 17,960명(18.7%),해외유입 7,306명(7.6%),신천지 관련 5,214명(5.4%),해외유입관련 327명(0.3%) 순이다.
정부는 3월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 2월13일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 했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1시간 완화했다.
지난 1월16일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