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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연합회,"고양시는 시 공무원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에 착수하라"

기사승인 2021.10.07  1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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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연합회 등 경기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은 작년 6월11일 오전 고양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속히 불법 ‘이행각서’ 지문대조 협조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경기도 고양시 시민단체인 일산연합회는 지난 1일 국가수사본부에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 감사에서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들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10월 5일에는 고양시에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에 착수하고 그 과정을 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공개된 고양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시유지인 C2(킨텍스 1단계) 부지, C1-1, C1-2(킨텍스 2단계)의 매각은 각기 부지 매각의 불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매각과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부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양시에 천억원 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계약으로 몰취금 및 매각 잔금에 따른 이자 등 금융 소득을 고양시가 수익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 허위의 사실을 담은 법률자문요청서의 작성을 통해 잘못된 법률자문에 이르게 함으로써 고양시가 지급한 법률자문비용 만큼의 손해를 고양시에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특정감사에서 징계 등 처분 요구를 받거나 수사 의뢰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부지는 킨텍스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 주거시설을 건축·분양 수익을 남기려는 자들에게 매각되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재정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자족기반 마련의 중요한 터전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의 미래에 중대한 상실이 초래되었다.
 
일산연합회 고소장. 제공@일산연합회
이에 일산연합회는 고양시에 ①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고양시가 특정 감사를 통해 산출한 손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②위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 공무원들의 예금 및 부동산, 급여 및 전세보증금 등 제3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할 것.
③위 공무원 외에 감사 및 추후 수사 결과 드러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교사자와 방조자, 공동행위자에 대하여서도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④ 위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고들의 예금 및 부동산, 급여 및 전세보증금 등 제3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것.
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접수 등 진행 경과를 고양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미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처분과 민사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감사 결과 고양시가 최소 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할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에 최소 천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민법상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으로 천억원 대의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면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 역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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