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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 중단

기사승인 2025.07.22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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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李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모두 멈춰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절차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 기일을 추정하겠다는 뜻이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이날 재판장은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시켰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때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대북 송금 의혹 1심▶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5개 재판이다.
 
그러나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 본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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