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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때인 2017년 2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9년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해소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쟁점화됐다. 당시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했으나 끝맺지 못했고, 이후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조사해뒤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분식회계 의혹의 골자는 이 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고 삼성바이오 장부를 조작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였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에피스는 자회사일 때 회계장부상 가치가 2900억원이었는데 관계회사가 되면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으로 올랐다. 에피스 가치를 높여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 회장에 대한 기소는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부임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의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1심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2심은 “콜옵션 공시 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실을 넘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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