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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킨 민주당이 기업죽이는 더세진 상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을 담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환영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제계는 물론 외국 기업과 진보 성향 학계까지 우려를 쏟아냈지만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 노동계는 “20년 만에 새겨 넣은 노동자의 교섭 권리”라며 반겼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권 위축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반발해왔다.
삼성 협력사 노조, 본사에 교섭 요구… 민노총 "이제 시작“ 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생산감축-해외투자 등 이유 쟁의 가능… 석화 구조조정에도 변수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을 정도로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제 현실이 됐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드러날 ‘진실의 시간’이 왔다. 산업계가 붕괴될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에선 연간 약 10조원,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연간 1.5%(약 4000억원) 손실이 예측된다는 학계의 추정치도 나와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 잡는 법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선진국에선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허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제한 역시 해외에선 파업 시 사업장 점거가 아예 불가능해 제한 자체가 없다. 노란봉투법이 선진국 수준이라면 주한 미상의 주한 EU상의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조조정·해외 투자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되고,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섭 부담은 기업을 짓누르고, 하도급 구조가 뿌리 깊은 산업 생태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국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한국은 이미 노사 리스크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재고를 요청한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리스크는 노란봉투법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시계 제로인데, 기업에 무거운 족쇄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 지원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 흥망이 걸려 있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때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무너진 국가 신뢰는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이재명과 정청래는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면 삼성 현대차 하청노조가 협상하자고 달려들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귀족 노조만 대변할 뿐, 대다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을민주당이 밀어 붙인 법안 중에는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전례는 차고 넘친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임대차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관세 태풍에 민노총 앞잡이가 된 이재명 정청래가 대한민국 기업을 거덜 내고 있다.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막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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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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