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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국민들의 70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경제가 이재명 정청래 2달만에 쑥밭으로 변하고 았다. 외국기업은 떠나고 한국기업을 외국으로 이주를 서둘고 있다. 한국은 경제 공동화로 실업자만 득실 거리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어갈 증조를 보이고 있다.
막가는 독재자 정청래 민주당이 2차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1차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여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센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1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개정한 지 불과 53일 만 또 개정한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기업 주도권을 노조로 넘긴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주들과 연합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배당 등으로 빼먹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결정이 소액 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도 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 비중을 늘려 온 게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은 외부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관세 폭격과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가 수렁에서 탈출하려면 기업들인등에게 이재명과 정청래가 재갈을 물린 것이다. 기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제명 독재와 선거승리 위해 망국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잡아 노조세상 만들겠다는 이재명과 정청래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자에게 몰아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이 훨씬 쉬워진다. 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력 산업이 경영권을 위협받는 다면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확충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말로는 성장과 일자리를 외치면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을 궤멸시키려 하고 있다. 입법권력 폭력에 기업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제계 우려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일단 시행해 본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고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고 한다. 기업 잡는 법을 처리하면서도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과 배임죄 폐지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모두 외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여러 차례 했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업이 키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잡아 노조 세상이 만들었다.
기업은 노조와 소액주주 양편에서 협공당해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제명 독재 지키기 위해 망국 경제 피해는 국민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막아내자 20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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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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