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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기사승인 2025.11.06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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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조감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을 받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1.9m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단심제다. 쟁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 ‘법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상위 법령을 벗어나 규정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화유산법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 조항의 내용(보존 지역 밖 개발 규제)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장(당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보호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 조례가 그대로 공포되자 문체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173~199m 떨어져 있어 보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은 인근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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