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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구속 재판 요청

기사승인 2025.11.06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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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원일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는 데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4일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보석이 인용될 경우 김 여사는 즉시 석방돼 증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하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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