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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 4000여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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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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