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5.11.20  13:57:38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 4000여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