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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시대연',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자살행위"..국회서 폐지 반대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5.12.11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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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대연
간첩 사건 실례 들며 ‘폐지 아닌 합리적 개정’ 촉구
 
[최성환 빅픽처 대표] 대학생 단체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이하 시대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보 자살 행위’로 규정하며, 법 폐지 대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따른 합리적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승재 시대연 대표는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과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간첩 혐의자들이 체포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국가 체제를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은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원칙을 국내 법제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을 칭송한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에 구체적 위협을 가할 때에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형민 조직관리팀원은 “청년 세대는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무형의 전쟁에 노출돼 있다”며 “외부 세력이 이념 공작을 통해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를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누군가의 혁명 전략에 이용당하기 위해 대학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은 청년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의 자유와 순수함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이세욱 회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지만, 법적으로 북한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만으로는 간첩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북한 공작원이 국가 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대간첩 무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대연은 최근 노란봉투법 및 상법개정안 반대, 검찰4법 반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대법원 기자회견 및 약 13만명 서명을 제출하는 등 활동을 했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최성환 gogodunk@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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