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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녀‘, 1심서 징역 4년 실형

기사승인 2025.12.08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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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손씨로부터 큰 돈을 받았다. 3억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손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임신한 태아가 손씨의 아이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없음에도 손씨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해 손씨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씨가 이 같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양씨가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손씨를 위협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홍민 선수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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