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전국법관대표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기사승인 2025.12.08  18:59:18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구성원은 126명이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위헌성 논란이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이날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 참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해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둔 만큼, 판사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의견 표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견해차는 일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들이 지닌 위헌성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상정된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의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관련된 안건도 사전에 상정돼 재석 89명 중 7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여기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1·2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관의 인사·평가 제도 변경과 관련한 안건은 법관대표 92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에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