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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7월 17일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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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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