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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만에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기사승인 2026.01.29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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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制憲節)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7월 17일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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